‘1급 발암물질’ 석면 건축물 해체 지원 법 나왔다

입력 2025-09-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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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녹색미래 3법 대표 발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를 위해 국가가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미래 3법은 중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 서비스 촉진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친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골자로 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센터 설치를 통해 포장기준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조치를 활성화해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게 안 의원실의 설명이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 국가가 해체·제거·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안 위원장은 “이번 녹색미래 3법은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생태계 보전, 자원순환, 석면 관리가 모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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