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최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으로 정당을 변화하겠다며 야당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또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생 최우선 행보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현수막 공해’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한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한일 정상회담 무산 책임에 대해 "전적으로 일본 정부 무성의한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추후 대화의 여지도 함께 열어놨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과 미래지향적 협력 위해 시종일관 성의 있는 자세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
일본, IOC ‘헌장 50조’ 위반 적용 방침에도 콧방귀…“취급에 변경 없다”
한국 대한체육회의 이순신 장군 현수막 철거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불허 방침에도 일본 측이 도쿄올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 응원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는 “욱일기 디자인은 일본 내에서 널
행정자치부가 지자체 청사에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광주광역시청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 간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15일 검찰과 행자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간부들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광주시지부장 등 4명과 5개 광산구지부
행정자치부가 광주광역시청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가 내건 '박근혜 퇴진' 현수막 철거와 노조 간부 징계를 재차 요구하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3일 오후 시·구청 담당과에 2차 공문을 보내 오는 16일까지 현수막 철거와 관련자 조치(징계) 계획을 문서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
가수 이승환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본인의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을 본인의 건물에 거치했지만 항의 신고로 철거했다.
1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건물 드림팩토리월드에는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드림팩토리는 이승환의 소속사로, 이승환이 해당 건물의 건물주다. 이승환 측에 따르면 해당 현수막은 이승환이 사비를 들여 직접
'서울여대 학보 1면 백지 발행'
서울여대 학보가 27일자 606호 1면을 모두 비운채 발행했다. 이른바 1면 백지 발행 사태가 발생한 것.
서울여대는 27일자 학보 1면을 백지 발행하는 한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1면 백지 발행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26일 발행 예정이던 학보의 1면에는 서울여대 총학생회가 공공운수노조 서경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탈당 후 무소속으로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나선 천정배 후보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현수막을 내걸자 강력 반발,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천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자신이 같이 찍은 사진을 선거현수막에 사용한 건 고인이 되신 김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
구원파 현수막
구원파 본부 금수원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뼈 있는 현수막 글귀로 그동안 자신들의 주장을 전해왔던 구원파는 이번엔 근엄한 성경 글귀를 내걸었다.
23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는 그동안 '십만 성도 다 잡아가도 유병언은 내가 지킨다'이라는 현수막대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성경의 한 구절이 내걸렸다.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