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0-09-17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589,000
    • +0.21%
    • 이더리움
    • 3,454,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0.29%
    • 리플
    • 2,124
    • -0.61%
    • 솔라나
    • 128,300
    • -0.23%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54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0.25%
    • 체인링크
    • 13,920
    • -0.29%
    • 샌드박스
    • 121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