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0-09-17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5: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80,000
    • -2.31%
    • 이더리움
    • 3,031,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0.15%
    • 리플
    • 2,049
    • -0.77%
    • 솔라나
    • 128,600
    • -2.21%
    • 에이다
    • 394
    • -1.25%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00
    • -3.36%
    • 체인링크
    • 13,490
    • -0.07%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