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의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기준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별로 달랐던 납부 조건을 표준화해 사업자의 자금 계획 수립을 돕고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방법, 시기 등을 정해왔으나 관
“서울 집값 15억…공급 실패가 만든 결과”“공공주도 회귀…민간 숨통 막았다”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 가구 공급”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방식에 머물며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11구역이 최고층수 완화 및 획지면적 추가 확보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해 재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아제11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조합설립추진
서울시가 현금 기부채납을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암사역사공원 조성에 229억5000만 원,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93억7000만 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린 사옥 옆에 122m 높이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에 위치한 서린구역 내 3개 지구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1973년 구역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 기부채납 시설을 설계·시공단계부터 관리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시공관리를 의무화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하자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2일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를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서울 중구 양동구역에 최고 35층 높이의 빌딩이 건립된다. 개방형 녹지 및 지하철 1호선으로 이어지는 지하 연결 통로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양
서울시가 민간의 공공시설물 설치 및 기부채납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시설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늘려주는 방식이다. 최근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민간에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일 본지 취재결과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방안을
정부가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연내 반환을 목표로 잡았다.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짓는 주택은 내년 말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을 임대주택 공급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선회했다. 당초 임대주택 공급 확대 조건이 집값 하락을 우려한 정비사업 조합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2일 당정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단지로부터 현금이나 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공급량을 늘리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200% 상향조정된다. 또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20년 만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본격 시행,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재생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 확립해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노후밀집주거지역이 도심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는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정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6일 전날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도계위는 공덕제6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과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사항) 변경안이 각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개발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 지역 재건축 심의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에 위치한 공작아파트는 최고층수 50층을 계획으로 삼고 있다. 계획 가구수는 517가구, 용적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 12·21차아파트의 재건축심의가 통과됐다.
서울시는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21차아파트(3주구)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12차아파트는 소형임대주택 56가구를 포함해 총 479가구, 용적률 300.0%이하, 최고층수 35층이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자체 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정비사업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수준과 부과기준이 없어 지자체의 불합리한 요구가 많다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기부채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계획법은 지자체가 개발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