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은 그 의미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온 날이다. 대한노총(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을 기념해 1957년 3월 1일 ‘노동절’로 출발했던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에는 그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가 노동절(5월 1일)에 일하는 조건으로 ‘다른 날’ 쉬는 ‘대체 휴일’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부 관계자는 16일 “휴일 대체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바꾸는 것”이라며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근거를 둔 공휴일인 만큼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휴일 대체 대상이
공무원 면책·규제 총량 감축 요구 1·2위…집행 리스크 해소 우선“투자·인프라·인재 패키지 필요”…정책 수요 구조 변화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혁신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서 ‘행정 방식 개선’과 ‘투자 지원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 인허가 지연과 소극 행정으로 투자 일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과 집행 속도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
근로자대표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최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절차를 자문한 장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전 통보를 받고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때 서면 합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직원 제보 "탈퇴 조항 없어 사실상 강제" 불만 제기노동조합비라면서도 회계·세액공제 대상에 미포함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효력 상실한 행정해석" 근거
한국조폐공사가 10년 넘게 법적 근거 없이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공제기금’ 명목으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폐공사 현직 직원들의 제보를 토대로 "조폐공사가 십수 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놓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일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해서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감독관 증원과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제시했다. 중앙·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겠
재난안전학 박사이자 다양한 업종의 안전·보건 경영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모 대표는 월간 일정을 짤 때 가장 먼저 휴가 계획부터 세운다. 그다음에 업무 일정을 채워 넣는다.
그에 비해 휴가 계획은 언감생심인 사람도 있다. 제대로 된 쉼 없이 달려가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과업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다. 개정 노동관계법령과 새로 나온 판결이나 행정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노동계가 반색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과 육아휴직급여 등 사회보험 급여를 산정할 때 쓰는 일종의 기준임금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법정수당과 한도 내 사회보험 급여도 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종전 판단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
주(週)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많은 질의를 받는 주제 중 하나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구분이다. 먼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1일 연장근로시간 합계가 주 12시간을 초과했어도 총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은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5393)을 반영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적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간 총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회사 내에서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법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에 한하여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
연장근로 한도를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몰아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회사 2년 차 시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개정돼 연차발생일수가 바로 아래 기수 후배와 동일하게 15일로 계산된 적이 있었다. 너무도 옛날이야기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0일, 2년 이상 근속하면 1년마다 1일씩 휴가가 추가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03년 9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재검토가 곧 ‘근로시간 유연화’ 폐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주 52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적응할 여유 없이 주 5일제로 불리는 주 40시간제(소정근로시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공익 변론기부금품법 제약 두고 ‘소속원’ 여부 쟁점“회원 자격‧권리 분명하면 기부금 아니다”1‧2심 잇단 패소後 1년 넘는 상고심서 반전
단체 규정에 회원 권한이 분명하다면 후원 회원이 낸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약 없이 조직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노조)이 전국 사업장 투쟁·법률 대응 등의 투쟁을 예고하며 사측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협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실질적 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조는 노사협의회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