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노동부가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대체인력에게 휴직자의 업무를 인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간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와 모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간 불일치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인원은 2024년 7242명에서 지난해 1만4174명으로 늘었으나, 같은 기간 인재채움뱅크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 건수는 5914명에서 7961명으로 느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법률 자문과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간제·파견법 행정해석을 변경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 사용 기간에 인수인계 기간까지 포함해 현장의 육아휴직 활용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단, 업무 인수인계 기간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도 추가한다. 해석에 따르면 인수인계 기간에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간도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