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10년간 전 직원 월급 3% 무단 공제…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25-10-02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원 제보 "탈퇴 조항 없어 사실상 강제" 불만 제기
노동조합비라면서도 회계·세액공제 대상에 미포함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효력 상실한 행정해석" 근거

▲한국조폐공사 전경.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전경.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10년 넘게 법적 근거 없이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공제기금’ 명목으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폐공사 현직 직원들의 제보를 토대로 "조폐공사가 십수 년 전부터 직원들 급여의 3%를 매달 공제기금으로 원천징수해왔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노동조합비라고 해명했으나, 노동조합은 유니온숍 제도로 가입이 강제되는 만큼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신규 직원에게 개별 동의서를 작성하게 해 온 점은 공제기금이 노조비와는 다른 성격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제기금은 조폐공사 노조 회계공시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조합비라면 적용되는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

조폐공사는 천 의원실에 "공제기금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조합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지만, 천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이는 이미 1996년 구 노동조합법 폐지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 해석이었다.

공제기금은 주로 노조원 자녀 대학 학자금 등에 사용돼왔다. 그러나 운영 규정상 탈퇴 조항이 없어 직원들은 재직 중 기금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퇴직할 경우에도 총 납부액의 20%만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현직 직원은 "학자금 대출도 다 갚지 못한 저연차 직원 급여에서 선배 직원 자녀 학자금을 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천 의원은 "공제기금의 근거가 개별 동의라면, 개별적 철회 의사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 공제기금의 투명성과 강제성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출마 선언..."당 지도부 무능…서울서 혁신 이끌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55,000
    • +1.03%
    • 이더리움
    • 3,418,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87%
    • 리플
    • 2,242
    • +3.51%
    • 솔라나
    • 138,700
    • +1.02%
    • 에이다
    • 419
    • -1.18%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8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2.13%
    • 체인링크
    • 14,400
    • +1.12%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