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10년간 전 직원 월급 3% 무단 공제…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25-10-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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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제보 "탈퇴 조항 없어 사실상 강제" 불만 제기
노동조합비라면서도 회계·세액공제 대상에 미포함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효력 상실한 행정해석" 근거

▲한국조폐공사 전경.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전경.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10년 넘게 법적 근거 없이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공제기금’ 명목으로 공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폐공사 현직 직원들의 제보를 토대로 "조폐공사가 십수 년 전부터 직원들 급여의 3%를 매달 공제기금으로 원천징수해왔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노동조합비라고 해명했으나, 노동조합은 유니온숍 제도로 가입이 강제되는 만큼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신규 직원에게 개별 동의서를 작성하게 해 온 점은 공제기금이 노조비와는 다른 성격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제기금은 조폐공사 노조 회계공시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조합비라면 적용되는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

조폐공사는 천 의원실에 "공제기금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조합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지만, 천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이는 이미 1996년 구 노동조합법 폐지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 해석이었다.

공제기금은 주로 노조원 자녀 대학 학자금 등에 사용돼왔다. 그러나 운영 규정상 탈퇴 조항이 없어 직원들은 재직 중 기금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퇴직할 경우에도 총 납부액의 20%만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현직 직원은 "학자금 대출도 다 갚지 못한 저연차 직원 급여에서 선배 직원 자녀 학자금을 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천 의원은 "공제기금의 근거가 개별 동의라면, 개별적 철회 의사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 공제기금의 투명성과 강제성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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