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입력 2024-01-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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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회사 내에서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법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에 한하여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용자는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정(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을 소명하여야 관련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실무적으로 예외사유들을 살펴보면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소장이 무단 외출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2.8)을 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개인정보위 2013.5.27. 제9회 결정)고 해석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운수회사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 2021.6.29. 2021부해542판정)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도 예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감시사실을 직원들에게 주지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예시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는 징계나 인사평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는 회사 내에 설치된 CCTV의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이와 관련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해석 등 최근의 사례에도 관심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당징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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