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립학교 교사를 특별채용한 건에 대해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9일 윤모(59)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이행계획을 오는 11일까지 제출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며 "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임용 예정직인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채용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윤모씨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이 적절했는지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윤 교사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소명자료와 윤 교사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발언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교사는 지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중 2명을 임용하고 1명은 임용취소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중 박정훈, 조연희 씨 등 2명은 임용결격 사유와 귀책사유 없어 임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 씨는 이화외고에서 지구과학 교사로 재직 시절,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혐의로 지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한번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한 공립교사 3명을 교과부가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증등학교 인사발령에서 곽도현 서울시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했던 이모 씨와 해직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