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이사 고달퍼도 세금서 해방돼장특공제 없어진 집주인 직접 거주전세 씨 말리는 정책에 답답하기만
20년 이상 살던 집에서 이사가야 한다. 오랫동안 남의 집에 전세로 잘 살았다. 집 주인이 인심 좋은 사람은 아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올렸다. 처음에는 전세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고 반전세로 돌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
한국거래소(KRX) 애프터마켓이 시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증권가 전문가들은 거래 편의성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수급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짚었다. 특히 단기적인 거래시간 연장을 넘어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지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 전문가들은 장 마감 후 발생하는 이슈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6~8월 증여 신청 2577건…25개 구 중 20곳 증가 송파 66.7%·서초 32.3%↑…광진 187.9% 급증중과 재개·장기보유공제 배제로 매도 부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팔기보다 자녀 등에게 넘기는 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 매도 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처분 대신 증여를 택
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유예 신청기한 내년 말까지 연장갱신계약 최대 2년 추가 인정무주택·2년 거주의무는 유지“거래 가능 매물 확대 기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거래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가 기존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입주 유예를 인정하면서 무주택 매수자는 조건에 따라 2029년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부 내용이 많고 파급 범위가 넓어 개정 배경과 실무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보유·거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개편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1주택자를 징벌한다고 주장했고, 구 부총리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 부총리를 향해 “세금을 벌금처럼 쓰
9월 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원안 중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다.
첫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원안 9억원)으로 원복되었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으로 원안(4억원) 대비 상향 조정되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현행 수준인 150%로 유지(
양도세 혜택 내년 말 종료⋯거주주택 비과세도 축소 우려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올해 2만4267가구 말소"매도기한·갱신권 충돌⋯기존 사업자 경과조치 필요"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강화 철회기본공제 9억→12억 유지 수정안 발표 후 매물 보류 움직임전문가 “고가주택 매물 흐름은 이어질 것”
반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부동산 세제 개편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방안 일부를 29일 만에 되돌리면서 서울 집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종부세·양도세 개편에 고가주택 보유 부담 확대"시가 50억원 넘으면 보유세 증가⋯다운사이징 수요 가능""세제개편 최종안 아냐⋯입법 과정 변경 가능성 지켜봐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의 보유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이라면 세 부담만
이사ㆍ전세 잦은 국내 부동산 시장불가피한 사정 반영하기에는 한계거센 비판에 與 ‘비거주 사유’ 확대
이재명 정부는 주택 수보다 보유 목적을 따져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집을 한 채만 가졌어도 직장 변경 등 정부가 규정한 일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으면 투자용으로 보고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부
다주택자 매각 유도해 매물 확대임기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종부세 대상ㆍ세율도 동시에 낮춰주택분 종부세액 부담 줄였지만기준금리 오르고 집값은 하락세매물 출회ㆍ거래 활성 효과 ‘미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구축한 다주택자 중심의 고강도 부동산 과세체계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 가산하여 과세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일반세율(6~45%)에 30%p 가산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첫째, 기한 내 매도할 때다.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4.5%↑수도권도 97p서 168.2p로 급등무주택청년층, 정책 불신에 매수
문재인 정부는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집값은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 98.9포인트(p)였던 아파트 매매지수(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17년 11월=100)는 20
종부세 공제·상한 완화⋯장특공제도 손질"거주·비거주 구분 한계⋯기준 재설계해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종부세 공제 수준을 높이고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마다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이 다양한 만큼 예외 조항을
부동산 세금 ‘경기부양 수단’ 활용보수 정부서도 종부ㆍ거래세 완화
집값이 오를 때 세금은 투기를 막는 규제가 됐지만 시장이 얼어붙자 정반대의 역할을 맡았다. 1997년 외환위기는 부동산 세금의 역할을 뒤집은 결정적 계기였다. 미분양이 쌓이고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자 정부는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 주택 거래와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나섰다. 이후
주택가액ㆍ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증ㆍ감세 반복 30년 만에 변곡점당정 “비거주 1주택자 사각 해소”
지난 30년간 부동산 세금은 집값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뛰면 세금을 높여 투기를 억제했고, 거래가 얼어붙으면 세 부담을 낮춰 시장을 살렸다. 토지공개념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까지 부동산 세제는 증세와 감세를 오가는 ‘진자’처럼 움
인허가 기간 단축·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與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야” 정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가구 겸용주택은 지하층과 1층은 상가로, 2~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형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다가구주택 요건과 주택·상가 면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