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의거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면
수원특례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투표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4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광장에서 열리는 '2025 수원시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행사에서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짧은 영상을 제작해 수원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할 예정이다.
또 생애 첫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오는 5월 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도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58곳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와 병원, 중소 A/S 업체, 유명 백화점과 식품업체 등이 있다. 민노총은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주로 정상출근을 강요해 별도의 투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일 직장인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박빙의 선거전에서 투표율이 승부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평일인 선거날 직장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을 늦추거나 당겨달라는 것이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