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 시간 보장 않는 고용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17-04-26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제단체에 ”근로자 대선 투표시간 보장’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오는 5월 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ㆍ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도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행정자치부 등에도 각급기관ㆍ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과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5: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14,000
    • -0.47%
    • 이더리움
    • 3,471,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5.76%
    • 리플
    • 2,089
    • +0.53%
    • 솔라나
    • 128,100
    • +2.07%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505
    • +0.2%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20
    • +0.75%
    • 체인링크
    • 14,440
    • +2.41%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