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6·3 대선' 투표시간 보장 당부

입력 2025-05-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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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의거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을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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