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업계가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로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봤지만 법정 최고금리 상한인 20%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501~600점인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취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
고금리 부담완화 위해 인하했지만저신용자, 금전창구 폐쇄 부작용다시 인상하거나 연동형금리 필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 시장의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금리 시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
"최고금리 인하 힘 싣는 정치권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조달금리 상승만큼 금리 올려대출수요 탄력적 대응해야"
금융당국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경기 침체기와 같은 최근 상황에서는 비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10일 이투데이 설문조사 결과 저축은행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법정최고금리 인상과 대출총량규제 폐지를 꼽았다. 설문에서 저축은행들은 "올해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 부동산경기 저하에 따른 주택대출 수요 부진, 금리상승 국면에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저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손본다.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통해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총량 규제(DSR)가 강화되면서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마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게다가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위한 정치권의 주장이 거세지면서 저신용자가 합법적 대출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법정 최고금리의 추가 인하를 위한 정치권의 주장이 거세지면서 저신용자가 합법적 대출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의 문을 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이뤄진다면 약탈적 대출
대부업법 개정안이 23일 통과됨에 따라 최고금리의 효력기간이 사라지고 이자상한선이 상시화된다. 또 여신금융기관에만 규정되어 있는 연체가산이자율 규제를 대부업자에게도 도입한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통과시켰다. 대부업법이 12월 31일
2002년엔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이 연 66%였다.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되는 고금리다. 차주(借主)가 1억 원을 빌리면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6600만 원인 셈이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에 터를 잡게 된 시기도 이 즈음이었다. 당시 일본은 연 20%로 최고금리를 내렸다. 러시앤캐시 등 일본계 대부업체는 “못 살겠다”며 한국으로 넘어왔다.
입법 지연으로 규제공백 사태까지 불러왔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오던 대부업체들은 금리체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1
지난 2일 부터 최고금리 상한선이 인하되면서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인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간 금리 차이가 축소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선 제도권과 비제도권 금융회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와 2금융권들이 6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같은 고객군을 대상으로 치열한 시장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부터 대부업체 대출 최고금리 상한이 연 34.9%로 인하되면서 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일부터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상한이 연 39%에서 34.9%로 인하된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2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0%로 내리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맞서 ‘금리 상한을 인하하면 기존 이용자의 상당수에 대출 차단·불법 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주장과 그 근거를 담은 입장문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투데이가 17일 입수한 이 자료에서 금융위는 먼저 현행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금융위원회는 29일 최고금리 39%를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최고금리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연 39%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 회의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선 적용 기간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올해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몰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법 금리 상한선이 없으면 고금리 수취 피해가 발생할 수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 규정이 오는 2018년까지 5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최고금리 상한을 39%로 제한하는 규정을 2013년 12월말에서 2018년 12월말까지 5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