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30%로 인하 시 16개 대형업체 적자”

입력 2013-12-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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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금리로 ‘약탈적 대출’ 표현은 무리… ‘유용한 신용상품’ 기능 가능”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0%로 내리려는 민주당의 시도에 맞서 ‘금리 상한을 인하하면 기존 이용자의 상당수에 대출 차단·불법 사금융 이용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주장과 그 근거를 담은 입장문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투데이가 17일 입수한 이 자료에서 금융위는 먼저 현행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39%인 연평균 대출금리 수준을 ‘약탈적 대출’로 보는 시각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금융위는 “단순히 연평균금리가 높은 것만으로 ‘약탈적 대출’로 보는 건 무리”라며 “상환부담은 금리수준뿐 아니라 대출금액, 상환방식 등 기타 대출조건과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0만원을 2개월간 차입하고 매일 2만1300원을 상환하는 대출은 총 이자금액이 7만8000원에 불과하고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유용한 신용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서 “이 대출의 연평균금리는 39%인데 최고금리 인하 시 이러한 신용상품이 시장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생긴다”고 했다.

금융위는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금융연구원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개인신용대출 이용자는 429만명으로, 대출액은 총18조2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부업 이용자 237만명(6조8000억원), 캐피탈 93만명(5조7000억원), 저축은행 99만명(5조7000억원) 등이다.

최고이자율을 30%까지 낮추면 대부업·캐피탈·저축은행 3개 업권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3조9200억원이 줄게 돼, 112만2000명의 대출 이용이 곤란해진다는 게 금융위 추산이다.

이 가운데 38만1000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 1인당 연47만8000원씩 총1822억원의 추가 금리 부담을 안게 되고, 나머지 74만1000명은 대출 자체가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부업의 경우 모든 개인·중소업체는 물론 16개 대형업체에 적자가 발생, 이용자가 52만4000명 줄게 되고 대출액도 1조6000억원 축소될 것으로 봤다.

다만 이자율 인하에도 대출 이용이 가능한 316만8000명 중 204만1000명은 1인당 25만7000원씩 총526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내년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63만원)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대부업 대출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채무상환비율은 17.3% 수준”이라면서 “통상적으로 가계가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인 40%에 비하면 낮아 소액·단독채무인 경우 대부업 채무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유용한 신용상품’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이용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대출금리보다는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규모”라면서 “최고금리 상한 인하보다는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으로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를 방지하고 신용상담 및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를 조기에 조정·상환토록 하는 게 유용한 접근방식”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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