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39% 제한 5년 연장

입력 2013-07-18 10: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연 39%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 회의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선 적용 기간을 오는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올해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몰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다.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업법 금리 상한선이 없으면 고금리 수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령으로 반포된 ‘이자제한법’에는 금전대차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3할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연 39%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사가 39%를 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몰 연장을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최고금리 상한법은 지난 2002년 제정 당시 부터 일몰조항을 둬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787,000
    • -2.4%
    • 이더리움
    • 4,395,000
    • -5.75%
    • 비트코인 캐시
    • 812,000
    • -3.04%
    • 리플
    • 2,883
    • -1.47%
    • 솔라나
    • 191,800
    • -2.74%
    • 에이다
    • 575
    • -3.85%
    • 트론
    • 416
    • -0.95%
    • 스텔라루멘
    • 331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10
    • -4.93%
    • 체인링크
    • 19,290
    • -4.5%
    • 샌드박스
    • 181
    • -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