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이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정부가 졸업예정자와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용시장 수급 불균형과 기업들의 수시·경력직 선호로 청년층(15~29)이 체감하는 취업난이 심화하고, ‘쉬었음’ 청년이 느는 상황에 대응해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앞으로 정부 모두 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의무화되고 지역마다 청년지원센터가 생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
정부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취업 대비 모의 면접을 신설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청년 취업난 해소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안경덕 고용부 장관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준수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상기관 412곳 중 의무고용을 지킨 기관은 327곳으로 전체의 79.4%였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매년 정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청년 5대 과제 중에서 일자리는 1개 부문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개 부문과 일자리 부문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청년처’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처는 청년 5대 과제(일자리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준수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상기관 409곳 중 의무고용을 지킨 기관은 327곳으로 전체의 80%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은 정원이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재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지난 2009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근로자 3
앞으로 청년고용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제시한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현장모니터링전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을 신설ㆍ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참여단에 선발된 청년은 취업진로상담, 교육훈련, 체험인턴, 해외취업, 공공일자리, 지원금·보조금, 창업 등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4일 오전까지 이번 주(8월31일~9월4일)에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74개, 정부입법 2개 등 모두 76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법안 자체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