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3곳 ‘청년고용 의무’ 외면

입력 2016-07-06 07:45 수정 2016-07-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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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절반 가까이 ‘불이행’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재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지난 2009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신규 직원을 매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한 제도다. 2013년까지는 ‘권고’였지만 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 ‘의무’가 됐다.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대상기관 408곳 중 의무고용을 지킨 기관은 286곳으로 전체의 70.1%였다. 이행기관의 숫자는 2014년 282곳에 비해 늘었지만 준수율은 2014년(72.1%)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9.9%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이 청년의무고용을 외면한 것이다.

신규 고용된 청년의 비율은 총 정원의 4.8%로 전년과 같았다. 다만 청년고용 의무 대상기관이 2014년보다 17곳 늘어남에 따라 인원은 1220명(8.5%) 증가한 1만5576명이었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의무이행 비율이 낮아 57.6%에 그쳤다. 청년채용 규모도 1189명으로 정원의 2.6%에 불과했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곳(공공기관 66, 지방공기업 56) 중 37곳(공공기관 15, 지방공기업 22)는 청년 신규고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이 중 24곳은(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 18)는 신규고용 자체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불이행 기업의 26.4%는 의무 이행이 어려웠던 사유로 ‘현원 대비 정원충족’을 꼽았다. 또 ‘총액인건비 초과’(16.7%), ‘업무축소ㆍ경영정상화’(12.7%), ‘경영합리화에 따른 정원감축(9.8%)’ 등의 이유로 신규채용 곤란하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소관 부처와 자치단체에 청년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성과ㆍ체감도 중심으로 평가·개편하여 중복을 줄이고 효과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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