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곳 중 1곳 '청년고용 의무' 위반… 고용부, 기관경영평가에 반영키로

입력 2017-03-3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준수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상기관 409곳 중 의무고용을 지킨 기관은 327곳으로 전체의 80%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은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살)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전년(70.1%)보다 9.9%포인트, 기관수는 41곳 각각 증가했다. 청년 신규고용 비율도 전년(4.8%)보다 1.1%p 늘었고, 새롭게 취업한 청년들도 전년보다 3660명 많았다.

하지만 의무고용을 외면한 곳도 여전히 20%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이행기관 82곳(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을 살펴보면, 55곳(공공기관 32곳, 지방공기업 23곳)은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이었다. 27곳(공공기관 16곳, 지방공기업 11곳)은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3% 이상이나,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이었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기권 장관은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더 깊고 크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청년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하나라도 더 안정되고 나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132,000
    • -2.99%
    • 이더리움
    • 4,545,000
    • -4.68%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6.48%
    • 리플
    • 717
    • -4.53%
    • 솔라나
    • 192,200
    • -6.83%
    • 에이다
    • 642
    • -5.87%
    • 이오스
    • 1,109
    • -6.33%
    • 트론
    • 170
    • -2.3%
    • 스텔라루멘
    • 158
    • -5.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50
    • -5.61%
    • 체인링크
    • 19,750
    • -3.85%
    • 샌드박스
    • 621
    • -6.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