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중부권 31곳에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첫 위촉회계·세무 상시 지원으로 행정부담 완화…보육 현장 멘토 역할 기대
어린이집 운영의 최대 부담으로 꼽혀온 세무·회계 문제를 전담 지원하는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제도’가 중부지역에서 공식 출범했다. 세무사가 어린이집의 행정 파트너로 상시 결합하는 구조로, 보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대희 세무사, 이태규 회계사, 박요찬 변호사, 안경봉 국민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백재현 국회의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곽장미 한국세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세무사들의 세무대리 보수를 동일하게 받도록 책정한 중부지방세무사회에 대해 행위금지와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법 위반 통지 시정명령과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의, 임원확대회의 등을 통하여 세무대리 보수를 책정해 2007년 12월 세무대리 보수표를 2412명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