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상시 지원으로 행정부담 완화…보육 현장 멘토 역할 기대

어린이집 운영의 최대 부담으로 꼽혀온 세무·회계 문제를 전담 지원하는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제도’가 중부지역에서 공식 출범했다. 세무사가 어린이집의 행정 파트너로 상시 결합하는 구조로, 보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상생 모델이 본격 가동됐다는 평가다.
한국세무사회는 6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에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중부권 31개 어린이집에 고문세무사를 공식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한국세무사회와 어린이집 단체 간 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고문세무사는 어린이집의 회계 처리 기준을 점검하고, 인건비·원천세·보조금 등 세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상시 자문을 제공한다.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 원장이 보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와 어린이집의 결합은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세무사는 그동안 사회공헌과 공익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전문가 집단”이라며 “최근 어린이집 회계감사 의무화 논의와 보육교사 가산세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계기로 세무사회가 제도 개선과 입법 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세무사가 개별 어린이집의 세무·회계는 물론 경영 전반의 애로를 살피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육 현장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임은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직장, 민간, 가정 등 유형이 다양해 회계와 운영 방식도 제각각”이라며 “급여와 원천세 처리 등 세무 부담이 큰 만큼 고문세무사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어린이집은 세무 이슈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운영 과정은 물론 종료 이후 자산 처분 단계까지 중요한 세무 문제가 많다”며 “운영 종료 시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등 전문 상담을 통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고문세무사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고문세무사 대표가 직접 참여해 소회를 밝히는 시간도 마련됐다. 연꽃어린이집 황연실 원장은 “보육뿐 아니라 회계·세무까지 모두 책임지는 현실에서 고문세무사 제도는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진 고문세무사 대표는 “원장들이 걱정 없이 현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출범은 최근 이뤄진 어린이집 관련 세법 정비와도 맞물려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재정당국에 건의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산세 적용 제외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기존에는 입법 미비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산세 부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은 명확해졌지만, 변경된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현장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중부지역 위촉식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과 점검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