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본시장에서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제기됐다.
한화투자증권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명분과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운 백기사들의 전략적 연합이 향후 자본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과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세연 한화투자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최근 롯데지주 보통주 약 1만 5000주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회장이 취득한 롯데지주 보통주는 지주 전체 발행주식 수(1억490만9237주)의 약 1만 분의 1 이상 규모로 시가 약 4억2000만 원 상당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 장남인 신 회장의 이번 지분
콜마그룹 오너가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윤동한 회장은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소수주주 보호 및 경영 투명성 확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이그니오 투자 의혹 관련 미국 현지 핵심 인력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각)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의 임원을 상대로 한 영풍의 증언 요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페달포인트의 주요 임원이자 이그니오 투자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최고재무책임자(CFO) 함 모 씨를 비롯
❻ 전문가 제언‧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 재편 땐이해상충 여부 사전에 검토해야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발점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법원 판결로 법리 쌓여야”‘독립이사 제도’ 해법 될 수도“이사회內 특별위원회 설치독립이사 별도 승인 받아야”“해외 사례 참조⋯국내‧각사현실에 맞게 절차 보완 필요”
앞으로 ‘공모’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라는 두
이사 6인에 96억, 신동빈 회장에 별도 1340억 원 청구"롯데그룹 법 위반과 경영 실패, 이사회 관리감독 방관해""손해배상소송, 기업 거버넌스 재정립 위한 대응 일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진들을 상대로 14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신 전 부회장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관련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물적분할·합병시 소액주주 소외신주우선배정·의무공개매수에합병 공정가액·검사인제 도입기존 주주 이익 고려해야 할 상황"해외 대규모 펀드 악용 가능성"
여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고 기존 주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이사 주주 충실ㆍ집중투표제ㆍ전자투표ㆍ3%룰재계 “대주주 방어력 약화ㆍ기업활동 위축” 반대행동주의 펀드 적극적 개입ㆍ주주 소송 남발경영권 리더십 위축ㆍ‘식물 이사회’ 크게 늘듯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상법 개정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경영권 분쟁 위험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2일 상정 여부를 놓고 논점이었던 5개 내용 모두
경제단체 "3%룰·집중투표제, 외국 자본의 공격 빌미"시민사회 "신뢰 회복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계와 시민사회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저평가된 국내 증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고려아연은 12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고려아연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은 한화그룹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 주식을 매각했으며, 거래 가격은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됐다”며 “고려아연은 상법 및 내부 규정을
사모펀드(PE)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이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사모펀드운용사(PE) MBK파트너스는 26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MBK는 "한화 주식 헐값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 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주주가 직접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
“산업안전·ESG·불법 경영 등에 따른 기금손실 가능성 집중 논의”“주주대표소송, 주주이익 보호 수단 중 하나…비용 등 포함해 숙의”“국민연금, 약탈적 펀드 아냐…기업과 상시적으로 적극 소통”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공적연금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에 콜업(의결권 행사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원종현 국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을 한화에너지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주주대표소송에 나섰다.
5일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한화에너지에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날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이 약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112개사 응답)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이하 FCP)는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과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며 17일 주주 대표소송을 1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KT&G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1월 FCP는 21명의 KT&G 임원이 2002년부터 17년간 1조 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ㆍMBK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이 10월 고려아연의 자사주
영풍ㆍMBK 주주대표소송 제기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반대한 장형진 고문과 불참 이사 제외지난달 기각된 2차 가처분 본안소송 격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ㆍMBK는 고려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