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대한 병마개제조자 지정제가 국세청장이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하는 모든 납세병마개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 중에서 납세병마개제조자를 지정함에 따라 일반 병마개사업자 등의 납세병마개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도매시장법인 지정제'가 지자체장이 지정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만이 농수산
술 제조면허 가운데 '막걸리'가 가장 많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전체 주류 제조면허는 1467개이며 이중 탁주(막걸리)가 53.2%(780개)로 가장 많았다.
주종별로 탁주 다음은 약주(190개), 과실주(142개), 인삼주·매실주 같은 리큐르(89개), 매장에서
지난해 주류 수출은 22만7705㎘로 2007년 18만5,238㎘에 비해 22.9% 증가했으며 아시아 24개국을 비롯해 유럽 12개국, 아메리카 11개국, 아프리카 9개국, 오세아니아 9개국 등 모두 65개 국가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주류 제조업체들이 신고한 2008년 한해 주류출고량 집계한 결과 우리나라 대표술인 소주를 비롯 막걸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 주류업체 94곳이 적발돼 세무당국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했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 유흥업소 등에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물은 무면허 중간도매상, 노래방 등에 빼돌리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상 94곳의 무자료거래 금액 679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롯데주류BG의 (주)두산 주류사업부문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소주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조건없는 겹합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에 앞서 롯데는 올 1월 6일 두산의 ‘처음처럼’ 등 소주, 위스키, 와인, 기타주류제품을 생산하는 주류사업부문을 503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공정위에
앞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팔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지금까지 무면허 주류를 만들어 팔면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도 출고된 것으로 간주해 납부해야한다.
엄호성 의원(부산광역시 사하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범처벌법’과 ‘주세법’개정안을 제출, 가짜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행
맥주에 이어 소주 가격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소주 업계의 부동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진로가 때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는 진로가 원재료 인상 등으로 소주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난해 공정위가 하이트-진로간 기업결합시 주류 가격 인상 범위에 대해 제한을 뒀기 때문.
특히 환율·원재료 값 인상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릴
진로가 윤종웅 신임 사장 취임과 동시에 순쌀 100%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를 출시, 공격 경영을 선언하고 나섰다.
특히 ‘일품진로’의 성공 여부가 윤종웅 신임 사장의 대표이사 부임 이후 첫 야심작이라는 점과 진로의 소주시장 점유율이 2005년 55.6%를 정점으로 올 2월에는 51%까지 추락해 이번 제품의 성공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더욱 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