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술 만들어 팔면 세금에 1억원 벌금까지

입력 2007-07-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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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호성 의원, 조세범처벌법 개정

앞으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팔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지금까지 무면허 주류를 만들어 팔면 부과되지 않았던 세금도 출고된 것으로 간주해 납부해야한다.

엄호성 의원(부산광역시 사하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조세범처벌법’과 ‘주세법’개정안을 제출, 가짜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근절에 나섰다.

우선 개정안은 무면허로 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주류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를 보유한 경우(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보아 주세를 부과토록 신설했다.

이와 관련 엄 의원은 “최근 질이 낮은 저가 양주를 고급양주병에 담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인체에 흡수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포름알데히드로 변하는 메틸알코올에 색소 등 저질 식품첨가물 혼합해 고급 주류로 만들어 파는 행위가 빈번하다”며 “가짜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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