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의 두산주류 인수 조건없이 승인

입력 2009-03-01 12:00 수정 2009-03-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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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롯데주류BG의 (주)두산 주류사업부문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소주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조건없는 겹합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에 앞서 롯데는 올 1월 6일 두산의 ‘처음처럼’ 등 소주, 위스키, 와인, 기타주류제품을 생산하는 주류사업부문을 503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주류BG는 롯데칠성음료의 100%로 자회사로 이번 인수와 관련해 1월 2일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주요 심사대상으로 ▲주류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측면 ▲주류제조와 판매간의 수직결합 ▲음료유통과 주류유통시장의 혼합결합 등 세가지 측면을 모두 검토했다.

공정위는 주류시장에서의 수평결합과 관련해서는 롯데의 주류사업부문이 크지 않아 시장점유율 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주류제조와 판매간의 수직결합과 관련해서는 롯데가 롯데마트등 계열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쟁사업자에 대한 시장 봉쇄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결론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주 등 주류제품의 대형유통점포 등을 통한 유통물량은 전체판매량 대비 10%내외고 고가제품위주의 백화점 소비특성상 주류비중이 작고 롯데계열의 롯데마트와 슈퍼체인 등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유력한 대체 유통업자들의 존재 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결합후 소주 프로모션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인하 등 소비자이익이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음료와 주류유통의 혼합결합 부문에서는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음료유통망에서의 지배력을 주류판매시장으로 전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주류도매는 주세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주류소매단계에서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경쟁과 고병희 과장은 "이번 결합으로 소주, 맥주의 유력사업자인 진로하이트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의 시장진입이 예상된다"며 "결국 주류유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소비자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과장은 "앞으로 계열유통망을 이용한 경쟁 주류업체에 대한 거래거절, 차별취급, 끼워팔기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이 발생할 시에는 엄중히 조사 시정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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