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공직자 등에 대한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지난해 3월 공포한 김영란법의 시행령은 1년 2개월 만에 발표되는 것으로 오는 9월2
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후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국민연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며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김영란법을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6월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차기 정기국회로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대체휴일제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