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임시국회 처리 무산…2월로 넘어갈 듯

입력 2015-01-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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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김영란법을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의결, 본회의 처리를 시도해 본다는 방침이었지만,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이 위원장의 의지가 뚜렷한데다 법조계 출신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법리상 무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는 14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12월 임시국회'는 12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회기 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법사위 방침에 따르겠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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