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3-04-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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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소속 안행위원 대다수가 반대… 9월 국회서 재논의키로

대체휴일제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대체휴일제는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대신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고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바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안행부가 이 같은 개정 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대안을 검토해보고 재론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져다.

황영철 의원은 “정부가 9월까지 적절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야가 다시 법률안으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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