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은 투자·고용·R&D 위한 경영 자원""영업이익 배분은 임금 아닌 성과 배분""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 단체교섭 대상 아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 확산과 관련해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대응 원칙을 담은 특별 권고안을 회원사에 배포했다.
경총은 31일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매년 5월 1일은 그 의미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가 이어져 온 날이다. 대한노총(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을 기념해 1957년 3월 1일 ‘노동절’로 출발했던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4년에는 그 날짜가 5월 1일로 다시 옮겨졌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두 건 모두 인용했다.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
올해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실시되었다. 그 시작은 어마어마했다. 법 시행과 함께 단 이틀 만에 하청기업 노동조합 453개가 원청기업 248개를 상대로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 폭풍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453개 조합의 동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 교섭권’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이제 인공지능(AI)이 3초 만에 법적 근거와 대응법을 알려주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도입 1년 만에 이용 건수 11만 건을 넘기며 노동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가 11만7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수도권 근로자는 ‘덜 일하고 더 받지만’, 비수도권 근로자는 ‘더 일하고 덜 받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1만5000원으로 집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재무적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엑시트)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주 매각·배당 결정에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라고 판단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계속고용 방식으로 단계적·점진적 법적 정년연장을 택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조기퇴직 방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한상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계속고용 방식에 관해선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노동계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25년간의 직장 생
고용노동부의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고용부의 근로자성 불인정을 비판하고 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으나 고인이 ‘근로자’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던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이 결실을 못 보고 마무리됐다. 정치력 부족, 폐쇄적·즉흥적 의사결정, 이론·철학 부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과제별로 연금개혁은 ‘18년 만의 개혁’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내용은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용자 개념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위배경영권 대상 파업 가능…영업활동 침해“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전면 재고해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행위 정당화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주4일제 시범사업 참여는 저에겐 선물과 같았습니다. 업무에 힘들고 육아에 지친 저에게 해방감을 주었으니까요.”
강남세브란스병원 61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서정 간호사는 주4일제 시범사업을 통해 육체적·정신적 여유를 얻어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 행복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 간호사는 올해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는 21일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수원시 신중년 통합서비스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희 수원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과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수
정년 65세 연장은 고령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과 청년 고용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노후 소득보장과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노동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고용노동부가 “대부분 기업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라며 ”판례와 다르다”라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크라운제과 본사를 방문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