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고용 방식으로 단계적·점진적 법적 정년연장을 택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조기퇴직 방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한상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계속고용 방식에 관해선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만 연장하고, 이로 인한 청년고용 위축에는 별도 대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법적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재고용을 활성화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을 요구한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경영계는 정년연장 논의 시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호봉 동결’ 외 임금 조정을 거부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정년연장이었던 만큼, 향후 논의는 법적 정년연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정년연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고령자 고용안정과 조기퇴직 감소, 숙련인력 활용 증가, 노인빈곤율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도입하면 기업 인건비 급증과 청년고용 위축, 사업체 규모·산업별 및 고용형태별 격차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보고서는 법적 정년연장 입법을 전제로 하더라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질적 인력난으로 정년제가 무의미한 중소·중견기업과 청년층 취업수요가 높은 대기업·공공기관은 정년연장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는 재정·세제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조건 조정 기준을 제시한 뒤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한 비자발적 조기퇴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