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 '직장 내 괴롭힘'을 왜 근기법에⋯첫 단추부터 잘못

입력 2025-05-20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괄성 높은 산안법에 신설됐다면 프리랜서, 특고도 보호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의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서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고용부의 근로자성 불인정을 비판하고 있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청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으나 고인이 ‘근로자’는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제76조의2)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고인의 직업인 기상캐스터는 뉴스프로그램 출연해 한해서만 전속성을 띤다. 이 때문에, 감독 전에도 고용부 내에선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노동현장에서 기상캐스터 등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오래된 쟁점이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뿐 아니라 모든 노동관계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경우 근무 시간·장소·내용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으로 정해진다. 업무량이나 상품 등 판매실적이 높은 종사자는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 프리랜서, 특고 당사자들도 근로자성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법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 대해서만 적용범위를 다르게 정하기도 어렵다.

근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의 포괄성이 지금처럼 협소한 원인은 입법에 있다. 노동관계법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은 특고 등 노무종사자를 포괄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이 이 법에 들어갔다면 기상캐스터도 적용대상이 된다. 법체계상으로도 무리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중심인데,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신체·정신건강 장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돼서다. 오히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관계와 상호 권리·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체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넣는 게 어색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 단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넣는 게 맞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넣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정리됐다. 2019년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은 14개 법률 제·개정안이 통합된 대안인데, 발의된 법안 중 12개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었다. 이정미 전 정의당(현 민주노동당) 의원과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법률로 직장 대 괴롭힘 금지법을 발의하긴 했으나, 두 법안의 적용대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에 따른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관계법의 포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체계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50,000
    • +0.56%
    • 이더리움
    • 3,091,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0.59%
    • 리플
    • 2,095
    • +2%
    • 솔라나
    • 129,400
    • +0.54%
    • 에이다
    • 390
    • +1.04%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4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40
    • -3.01%
    • 체인링크
    • 13,570
    • +2.11%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