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과 운영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
양도세·종부세 등 시행령 4건 국무회의 의결…8월 세제개편 후속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 유지…지방 미분양 세제지원 1년 연장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갈아타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도 기한이 생긴다.
매년 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난다. 많은 납세자가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목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일부 항목은 납세자가 직접 9월에 신청해야만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납세자들
국세청, 16~30일 특례 신청 접수…4만8000명에 안내문 발송기본공제 9억→12억원…부부 공동명의는 신청 전 세 부담 비교해야
이사나 상속으로 집이 두 채가 됐어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1주택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고,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세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중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그 외 △토지 또는 △주택외 건물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키움증권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건설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방 투자 세제 혜택과 세컨드홈 과세특례 확대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회복과 건설사 착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4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건설주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는데도 세법상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조세심판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약 8년 동안 같은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했음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인정한 결정을 내놓았다(조심2025서3732, 2026.1.22.).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2룸 이상은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홍길동 씨는 아파트 한 채(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홍 씨가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법 전체 177개 조문 중 양도소득세는 약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 20%가 안 되지만 파급력이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소득세법 중 가장 으뜸일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경제상황이나 경기흐름에 맞도록 양도소득세법을 자주 개정해 조세행정을 펼쳐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필자가 사용하는 AI프로그램에 일반적인 세법 질문을 하면 즉답이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세금 감면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면서(현행 기준),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중과 체계’가 되살아납니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한국의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다. 오히려 정책의 타이밍이다. 세금, 대출 규제, 청약 제도뿐 아니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의사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미로에 빠져 있다. 시장의 가격신호보다 정부의 정책발표 시점이 주택 매수의 기준이 된 것이다.
우선 세제와 거래 정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규제지역 확대 우려를 진화한 것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책 이후 전세의 가격이 오르고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실거주의무, 대출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주택 매각예정자들은 3년 내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만약 3년 내 매각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까?
먼저,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자. △거주자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
서울 강남구가 가산세 부담 사례를 막기 위한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내 취득세 알림톡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취득세 신고 절차에서 납세자가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 핵심 정보 누락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
양도소득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헷갈리는 모형이 있다. 종전 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B)을 취득하고, B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종전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B’)을 승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상승 폭도 가팔라지자 정부는 “정책 수단을 총망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안을 내놔도 단기간 과열된 매수 심리를 냉각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택 실수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와 가계대출 조이기 방안 등이 쓰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가능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갖추면 납부 유예 신청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 대상자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0만 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역시 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납세 의
우리나라 고령층의 문제는 자산이 집에 지나치게 묶여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0∼74세 가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9.1%에 이르고, 금융자산 비중은 16.8% 수준에 그친다. 집값이 올라도 주택을 팔거나 주택연금·담보 등을 활용하지 않는 한, 그 집에 계속 사는 동안 병원비나 생활비
노후 자금을 굴릴 때는 수익률 숫자만 쫓아서는 안 된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와 ISA를 활용해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 계좌 인출 시 과세 체계
연금 계좌라고 하면 퇴직연금(DC, IRP)과 연금저축을 말한다. 연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만큼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액과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자녀에게 집 관련 자금을 지원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이라면,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지 점검해보자.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일반과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