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재건축 주택도 종부세 줄인다…9월 말까지 특례 신청

입력 2025-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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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단기임대·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대상 확대…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국세청 “조건 미충족 시 추징 불가피…홈택스 자가진단·모의계산 활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배우자 상속 주택까지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 만큼, 9월 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합산배제·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11월 정기 고지 때 과세 제외나 1세대 1주택자 방식의 과세가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 제도. (자료제공=국세청)
▲합산배제 신고 제도. (자료제공=국세청)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이 처음 포함됐다.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에 임대를 시작하고 9월 말까지 지자체와 세무서 등록을 모두 완료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사업자와 건설사업자 등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문을 구분해 발송해, 각각 필요한 요건과 유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등이 대상이다.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로 새로 지은 주택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12억 원에 더해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합산배제 자가진단’으로 본인 주택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고,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세부담 차이를 사전에 비교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자동 입력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초과한 경우,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임대료 상한을 위반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이듬해까지 2년간 합산배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 전후로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이 예상되는 납세자라면 이번 신청 기간 안에 본인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홈택스 모의계산 등을 통해 유불리를 따진 뒤 신청해야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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