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9월은 종부세 절세의 골든타임

입력 2026-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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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난다. 많은 납세자가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목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일부 항목은 납세자가 직접 9월에 신청해야만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국세청 역시 이러한 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납세자들에게 매년 9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고지는 11월에 이루어지지만, 11월 고지서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확히 반영되려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종부세 과세대상(합산)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5%) 등 요건을 준수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이미 합산배제 신고를 했고 변동 사항이 없다면 매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되었거나 임대료 5% 초과 인상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반대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추후 가산세 부담(경감세액+이자상당가산액)을 피할 수 있다.

합산배제 외에도 주택 수 계산이나 세액 공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다양한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 명의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실익을 비교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등이 있으며, 9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종부세는 법령이 복잡하고, 요건 미달 시 경감받은 세액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알아서 줄여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9월 30일까지 제공되는 이 절세 골든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필요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챙겨야 할 때다.

강정호 세무법인 센트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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