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자 선택 막는 음저협 약관… 함저협,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25-10-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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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 선택권을 제약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음저협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법무법인 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저협은 음저협 약관이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에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작물과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한 곳에 맡기도록 하여 권리별·저작물별 위탁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음저협 약관은 위탁자가 저작권을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 수탁자(음저협)에 반드시 양도 저작권을 ‘재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양수인의 관리단체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저작권 신탁관리업이 제도화되던 1988년 무렵 아날로그 중심의 관리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하고 거래비용이 높았던 사정을 고려해 인별 포괄 신탁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 다수의 주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권리별·이용형태별 선택 신탁을 허용하고, 디지털 강국인 한국에서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된 관리가 가능한 만큼, 이러한 주장은 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권리·용도·지역’ 단위의 선택 위탁과 부분 철회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지침(2014/26/EU)도 최소 기준을 마련해 권리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일본 JASRAC) 계약 시 권리·이용형태별로 신탁 범위를 선택·제외하고, 광고·웹 등 특정 사용의 사전 유보를 허용 / (미국 ASCAP·BMI) 법원 동의명령 체제 아래 원칙적으로 공연권만 관리해 권리별 분리가 제도화 / (호주 APRA AMCOS) 특정 행사·프로젝트·매체에 대해 라이선스-백 또는 온라인·특정 용도 ‘옵트아웃’을 허용 / (영국 PRS) 자체 규정으로 권리·용도별 선택과 철회를 보장

* (EU 권역) 프랑스 SACEM, 독일 GEMA 등은 EU 지침에 따라 권리·작품 유형·지역별 위탁 및 부분 철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아울러 함저협은 현 음저협 약관 구조가 시장지배력의 고착과 경쟁 위축을 초래해 창작자의 이동과 선택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크다며, 국제적 운영례와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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