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OTT 상생협의체, 다시 달릴까

입력 2021-07-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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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멈춰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상생협의체가 다시 논의를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양 측이 음악 저작권료 지급 기준을 놓고 맞선 가운데, 예고됐던 소송 기일이 보름여 가까이 다가오면서 합의에 속도를 올려야 한단 요구가 나온다.

2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3차 OTT 상생협의체(2차 실무자 회의)가 다음 주 내로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다.

OTT 상생협의체는 OTT 업계와 음악 권리자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올해 초 정부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놓고 음악 권리자 측과 OTT 업계 간 갈등이 촉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음악 권리자를 대표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해 말 문체부에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이에 따르면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이 신설돼 내년부터 OTT에 적용된다.

관건은 OTT가 제공하는 콘텐츠 속 음악 저작권료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가 콘텐츠 속 음악 저작물에 대해 ‘매출액×음악사용료율×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또는 ‘가입자당 단가×가입자 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 중 더 많은 금액을 내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콘텐츠가 음악 저작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음악 사용료가 매겨진다. 음악 예능, 공연실황 등 음악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음악사용료율은 3.0%, 가입자당 단가는 월정 210원이다. 반면 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은 각각 1.5%, 105원이 매겨진다. 또한,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라간다.

OTT 업계는 개정안이 음악 권리자 측의 의견만을 지나치게 반영했다며 맞섰다. 징수규정 심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진 데다,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해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내용상으로 모두 위법이라는 것이다.

올해 초 웨이브ㆍ티빙ㆍ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 문체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이유다. 소송 1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 13일 잡힌 만큼 이 전에 갈등을 봉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OTT음대협 측이 문체부ㆍ음악 권리자 측과 협의해 접점을 마련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다음 주 열릴 3차 협의체에선 저작권료 지급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가입자 수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협의체에서 징수규정 자체를 고칠 수 없다며 차라리 지급 기준을 새로이 해석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기업별 서비스가 다른 만큼, 이를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바꾸고 가입자 기준도 재정립해 협상의 여지를 만들겠단 것이다.

이에 대해 OTT 업계는 매출액을 플랫폼의 총매출로 삼으면 과잉ㆍ중복징수의 우려가 있고, 가입자 수 역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실사용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단순 매출이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영상에 미리 지급한 저작권료나 콘텐츠를 감상하지 않은 단순 가입자까지 포함할 우려가 있어서다.

하지만 상생협의체는 멈춰선 상태다.

애초 이달 8일로 예정됐던 회의는 음악 권리자 측이 검토 시간을 요구함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됐다. 이어 14일로 날짜가 다시 잡혔지만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하면서 무기한 연기 절차를 밟았던 바 있다.

회의가 미뤄지는 동안 소송 개시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일각에선 빠른 논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장 소송 1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 중순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OTT 업계는 권리자 단체와 정부 측에 합의 여부가 달렸다고 보고 있다.

OTT 기업 관계자는 “의견 자체엔 변함이 없다”며 “공은 이미 권리자단체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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