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21-08-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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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절차ㆍ실체적 위법성과 이중징수 문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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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결국 시작된다. 음악 저작권료 지급을 포함한 규정 개정안을 놓고 OTT 업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승인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음악 권리자 측은 “문제없다”라며 맞서는 가운데, 양측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던 정부는 결국 재판 준비에 나서게 됐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체가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13일 열린다.

OTT음대협은 지난해 말 문체부가 발표한 음악 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해 승인받은 것으로,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OTT 콘텐츠 속 음악에도 저작권료를 매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OTT 콘텐츠의 음악 사용료율은 일반 예능이나 드라마의 경우 1.5%다. 음악 예능, 공연실황 등 음악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음악사용료율은 3.0%로 책정됐다. 다만 1.5%였던 요율은 2026년까지 1.9995%로 상승한다.

OTT 업계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업계 현황을 반영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발생했단 것이다. 또한, OTT와 다른 플랫폼 간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시청자가 똑같은 드라마를 볼 경우 케이블TV는 0.5%, IPTV는 1.2%의 저작권료를 내지만 OTT만 1.5% 수준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징수 문제도 발생한다. 제작 단계에서 이미 권리에 대한 값을 지급했다고 해도 저작권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단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요율이 최대 6~7배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

이에 OTT음대협은 올해 초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후 기자회견을 연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OTT음대협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소통이라는 가치”라며 정부와 음악 권리자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경우 소송을 취하하겠단 의사를 거듭 밝혀 왔다.

문제가 해결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송에 앞서 정부는 OTT 업계와 음악 권리자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5월부터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대립만 이어가며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료 지급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가입자 수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갈리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에선 결국 아무 결실도 얻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OTT 업계는 앞서 제기했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하고 소송을 취하했으면 좋았겠지만 쉽지 않았다”며 “일단 닥친 소송을 잘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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