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 최대 2억...문체부 경고에도 '제식구 챙기기'

입력 2025-04-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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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품위유지비로 수천만원…공공기관보다 높은 예산
문체부 시정명령 무시한 음실련, 전무이사 보수 2억 돌파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에도 저작권 단체의 '제식구 챙기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저작권 관리 단체에서 근무하는 임원들은 최대 2억 원 등 높은 보수를 받았지만, 회원이 받은 월평균 저작권료는 수십만 원에 불과했다. 문체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추가 점검과 제재를 예고했다.

8일 문체부는 음저협 등 저작권 단체에 부과한 임원 보수 관련 시정명령의 이행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음저협을 포함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 등 저작권 단체에 △임원 보수 및 업무추진비 감축 △회원 복지 증진 △정보공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오히려 임원 보수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저협 회장은 올해 3월부터 79% 인상된 월 160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이전 14개월간의 인상분 약 9900만 원을 소급해 받았다. 업무추진비는 월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비상임이사 회의비 상한 설정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일부 이사는 연간 최대 48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음실련은 시정명령을 전면 거부했다. 전무이사 보수는 전년 대비 32% 인상돼 2억800만 원에 달했다. 직책수당과 휴가비 등도 증액됐다. 정관상 보수 지급이 금지된 다른 임원에게도 수당과 회의비가 지급됐고, 비상임 회장에겐 여전히 1억2000만 원 규모의 품위유지비가 배정됐다.

방실협은 시정명령을 일부 이행해 직무수행비, 성과급, 퇴직금 등을 폐지했다. 그러나 품위유지비는 오히려 월 830만 원으로 증액했다.

반면 실제 저작권 단체 회원들이 받은 평균 월 저작권료는 음저협 66만 원, 음실련 8만 8천 원, 방실협 31만 원 수준에 그쳤다. 임원 고액 보수와의 괴리가 심각한 것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추가 업무점검과 함께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원 개인별 보수, 수당 등의 수령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창작자 중심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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