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안에서 담배꽁초 등을 밖으로 버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범칙금 5만원의 ‘경범죄’에 불과했던 운전 중 담배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일반 범죄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이한성 등 의원 10명은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인화성 물질 투기 행위를 추가, 처벌을 강
오는 12일부터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돼 내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담배꽁초뿐 아니라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해도 상향조정된 범칙금이 부과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
정부는 지난 한달 간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1990건을 적발했다.
6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모두 1614건, 지방자치단체는 376건을 적발해 각각 3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범칙금은 다음달부터 5만원으로 오른다.
시행기간동안 시민들의 신고건수는 836건에 달했다. 이 중 276건
국내에서 바캉스를 즐기거나 캠핑 등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면서 이색적인 자동차 용품들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장거리 운전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더위 속 바캉스 여행을 보다 쾌적하게 떠날 수 있어 운전자들 사이에서 인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옥션에서는 7월 들어 최근까지 차량 용품 판매량이 전월 대비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 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운전 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면 범칙금 5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등 투기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계도 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대책에는 경찰과 지자체를 통한 집중 단속과 함께, 범칙금 등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