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밖으로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입력 2012-09-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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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돼 내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담배꽁초뿐 아니라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물건을 차 밖으로 투기해도 상향조정된 범칙금이 부과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부과된다. 벌점이 1년내 40점 이상이면 점수에 해당하는 날만큼 면허가 정지되고 120점을 넘으면 취소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 7~8월 교차로와 상습정체구간 등에서 차창 밖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4578건의 투기사례를 적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접수된 시민신고도 1449건에 달했다.

정종제 행정선진화기획관은 “그동안 단속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졌던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도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다”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상향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이 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삼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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