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징역 6개월’ 추진

입력 2013-03-19 0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쓰레기 투기해도 ‘구류’ 또는 ‘벌금 30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

달리는 차 안에서 담배꽁초 등을 밖으로 버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범칙금 5만원의 ‘경범죄’에 불과했던 운전 중 담배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일반 범죄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이한성 등 의원 10명은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인화성 물질 투기 행위를 추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도로상 금지행위의 범위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車馬)에서 밖으로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던지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돌 유리병 쇳조각 등의 물건을 도로에 던지거나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상향조정했다.

강 의원은 “운전 중에 차 밖으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는 뒤따르는 차량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차가 지나갈 때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가 튕겨져 나가면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담배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투기하는 행위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 도중 버린 담배꽁초로 한 해 평균 700여 건의 화재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도로통행 중 주변 차량에서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뒤따라오던 화물트럭의 짐칸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스프레이·페인트를 실은 승합차가 폭발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처벌의 수준이 낮아 도로상에서의 물건 무단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처벌을 강화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차량에서의 투기 행위와 관련해 올 초부터 교통경찰을 동원, 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시민이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찍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들여…개인과 장 초반 상승 견인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3: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0,000
    • +6.22%
    • 이더리움
    • 3,096,000
    • +7.61%
    • 비트코인 캐시
    • 671,500
    • +3.31%
    • 리플
    • 2,073
    • +4.33%
    • 솔라나
    • 131,400
    • +4.7%
    • 에이다
    • 401
    • +4.16%
    • 트론
    • 415
    • +1.22%
    • 스텔라루멘
    • 230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3.12%
    • 체인링크
    • 13,510
    • +5.3%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