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

입력 2012-06-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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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 중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차 안에서 밖으로 던지거나 길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운전 면허 벌점 10점을 신규로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집중 단속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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