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를 실명 전환한 데 이어 취급소에 대한 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사실상 관련 규제가 없는 가상화폐 취급소에 대한 회계기준을 만들어 시장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내 가상화폐 취급소 중에는 빗썸이 2017 회계연도 기준 첫 외부감사(이하 외감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 회사는 2016년 말 자산
국내 주요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안건 1892건 중 ‘내부고발제도’와 ‘사이버보안 리스크’를 안건으로 다룬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22일 발표한 ‘감사위원회 저널’에서 코스피 200대 기업의 2016년 사업연도 감사위원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기업 감사위원회는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만 이행하는 수준으로 회
정부가 내년 기업지배구조 투명화를 목표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자본시장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외감법 개정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2018년 공정 경제질서 확립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30일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이 개정됐지만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외감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기업 감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송년 세미나에서 “외감법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삼정KPMG가 11월 29일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4회 문화콘텐츠(Culture & Entertainment) 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회계 및 세무 이슈사항과 지적재산권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내년 1월 의무도입을 앞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IFRS15)과 개정된 외부감사 관련
국회에서 세무조사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세무조사 내용·형식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세무조사 관련 법안 10여 건을 심의 중이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 확대 법안이 눈에 띈다.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외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등과 함께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하려는 것은 그동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감사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2016년 4만3999시간 감사), 현대자동차(2만1828시간) 등 글로벌 대기업은 이미 회계 투명성을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감사를 받고 있다.
제조·서비스·건설업 등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최저 감사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그만큼 기업의 감사는 엄격해지고 회계법인의 보수는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회계개혁TF(금융당국,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의, 상장사협의회, 민간전문가 등)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사·비상장사를 자산·매출액 가중평균 규모와 업종에 따라 최저 감사
올해 감사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80년대 자유수임제가 도입된 뒤 30여 년 만이다.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는 방식이다. 일명 ‘6+3 지정제’로 9년을 한 단위로 해 주기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2020년부터 지정받는 기업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지정 예외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 2099개 상장법인 중 500여 개 기업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매년 직권 지정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상장사협의회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상장사 업계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개혁 TF 2차 회
“주기적 지정제로 외감법이 개정돼 최소한 감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됐으니 전보다 감사 품질이 더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3일 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는 이투데이와 만나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기존 ‘자유수임제’에서
기업이 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 한 뒤 이후 3년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28번 안건으로 상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재석 220인 중 210인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로써 2099개 상장사는 모
오는 정기국회에서 금융 관련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한 외부감사법에 이어 금융회사 제재 범위를 확대한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많았던 금융관련 법안 다수가 통과됐다. 금융당국과 기관들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특성상 민생
앞으로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문제가 부실 회계의 원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모든 상장사의 감사인을 정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결했다.
이로써 2099개에 달하는 상장법인 전부의
포스코그룹이 회계투명성 강화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향상을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했다.
포스코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올해 1월 국회에 제출한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선제적인 도입을 결정하고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직접 평가와 선임을 완료했다.
외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분
정부가 상장사 감사인 등록기준 제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옥석을 가리려는 것은 부실한 감사를 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딜로이트안진 뿐 아니라 도원회계법인(씨에스 감사), 삼빛회계법인(STX건설)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회계투명성 강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 회계법
STX건설이 분식회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매각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을 진행 중인 서울회생법원은 예정대로 19일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STX건설에 내린 10개월 증권발행 제한 조치는 유가증권 외 사모발행이나 회생계획에 따른 증권발행에는 적용되
외국계 기업이 과도한 배당과 로열티 챙기기로 자금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구찌 등 상당수 외국계 기업은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외부 회계감사도 제외되는 유한회사 형태로 불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지만, 관련 개정안은 4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27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집계한 2015년
딜로이트안진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된 배경에는 대규모 고객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진은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감사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업무정지 범위 이외의 회사들도 안진에서 다른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상장사가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증선위
딜로이트안진이 상장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감사 업무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존폐 기로에 서게 된 배경에는 대규모 고객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업무정지 범위 이외의 회사들도 안진에서 다른 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상장사가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증선위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