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외감법 디테일 속 악마...일반감리 지정대상 제외 말아야”

입력 2017-12-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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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1월 31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자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1월 31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자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30일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이 개정됐지만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외감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기업 감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송년 세미나에서 “외감법 개정안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중 하나로 “일반감리는 금융당국이 기업의 감사인을 정하는 지정 감사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는 감리는 심사감리와 정밀감리로 나뉜다. 이 중 심사감리는 기업의 공시와 자료를 토대로 회계를 점검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감리를 뜻한다. 외감법 개정안은 최근 6년간 감리를 받은 기업 중 지적 사항이 없는 곳은 지정 감사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감리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칫 심사감리까지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 지정 감사제 예외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회계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최 회장은 “감리에서 지적 사항이 없으면 뺀다고 하는데, 정밀감리 이외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외감법 개정안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감사인 복수 지정 방식과 재지정 요청 방안도 ‘디테일 속의 악마’로 꼽았다. 회사가 처음 상장할 때는 금융당국이 정한 복수의 회계법인 중 한 곳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회계법인 중 한 곳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 회장은 “이런 안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이 감사를 깐깐하게 하는 곳은 피하기 위해 재지정 요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기업의 감사를 강화하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0년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초기에 지정 감사를 대폭 시행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2000여 개 상장사 중 1400여 개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 500여 개 기업을 순차적으로 지정 감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시행 초기에 지정 감사제가 대폭 시행되는 ‘헤비 프론트 로딩’ 방식이 아니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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