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낳는 ‘기업·감사인 갑을관계’ 이제 바뀔 겁니다

입력 2017-10-13 11:03 수정 2017-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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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에게 듣는 ‘외감법’ 개정…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 인터뷰

▲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는 “온 국민이 ‘회계분식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인식으로 회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감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는 “온 국민이 ‘회계분식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인식으로 회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감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주기적 지정제로 외감법이 개정돼 최소한 감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됐으니 전보다 감사 품질이 더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3일 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는 이투데이와 만나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기존 ‘자유수임제’에서 ‘주기적 지정제’(자유수임 6년 후 지정감사 3년)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대표는 “전면지정제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만한 변화도 쉽지 않다”며 “주기적 지정제로 바뀐 것도 큰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감법 개정으로 ‘갑을’관계에 놓여있던 기업과 감사인의 관계가 어느정도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다. 그는 “자유수임을 하다가도 지정을 받는다고 하면 기업에서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회계투명성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회사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증선위에서 지정하고 최소 투입시간 제도 도입으로 감사 보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후에도 남아있는 과제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기준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기업은 지정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 대표는 “이 부분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이후 논의될 예외 기업 조항도 외감법 개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법위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정방식대로 유지하면 중소회계법인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수임료가 크고 우량한 기업과 수임료가 적고 부실한 기업 중 어느 한 곳을 맡아도 모두 1건으로 처리해 대체로 작은 기업을 맡게 되는 중소회계법인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공인회계사회 내에서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장 대표는 중소회계법인 등 감사인의 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인원이 적어 대형, 중견 회계법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관리 수준이 떨어지는 중소회계법인이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경험이 적어 국제회계기준(IFRS) 실무 적용 역량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정제로 바꿔놨더니 금감원 감리 결과 더 지적사항이 많아졌다’, ‘예전 제도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여론이 조성되지 않도록 품질관리, 운영, 교육 등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기한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사후처벌보다는 사전 감독을 잘해서 회계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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