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망인 건강 상태는 같은 연령대 청년에 비해서도 양호했을 것"mRNA 계열 백신, 혈전증 발병과 관련성 있다는 최신 연구 있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으로 사망한 20대 교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 한도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2일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계획”이라며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실이 이날 질병청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서울고등법원의 예방접종
국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에 대한 피해 보상 건수는 매우 적어, 국가 차원에서 백신 오접종을 제대로 관리하고 오접종 사례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관련성 의심질환에 ‘이상자궁출혈’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빈반월경과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이 나타난 대상자는 피해보상 신청 후 심의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관련성 의심질환)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 사망위로금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검 후 사망원인이 불명인 ‘접종 후 42일 내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신설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관련성 의심질환)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검 후 사망원인이 불명인 ‘접종 후 42일 내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신설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30일 이내 돌연사를 한 경우도 위로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코로나특위 보건·의료분과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새롭게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2600건을 넘었지만, 피해보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백신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2613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166건에 대해 추가 보상을 결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심의대상 190건 중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누적 보상인원은 4월 1차 전문위에서 확정된 4명을 더해 170명이 됐다.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가 지원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접종과 인과성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가 700건가량으로 집계됐다. 사망신고는 2명이 늘었고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일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신규 사례가 697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는 2명 늘었다.
휴일효과가 종료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다시 700명을 넘어섰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 비율도 29.9%로 치솟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775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754명이다.
12시(정오) 기준 감염경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청원인에 따르면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험난하다는 지적이다.
"치료비·간병비만 일주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단순한 시급 인상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복지 제도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주휴수당,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처럼 근로자에게 직접 돌아오는 수당은 물론, 산업재해 보상금,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 형사보상금 등 시니어 세대와 밀접한 국가 보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