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입력 2023-09-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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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정부,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협의회 개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금 한도도 현행 최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성 의심 질환 범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확대해서 인과성에 개연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질병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위해 당정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하고 42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 중에서 부검 결과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사망위로금 1000만 원까지 지급해왔다"며 "당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정은 먼저 지원금 대상 기간을 예방접종 후 42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확대하고, 사망지원금도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7월 제도 시행 전에 부검 미실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정책위의장은 "백신접종 사망까지 시간이 밀접한 경우와 특이한 사망 사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지원하기로 했다"며 "백신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운영 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전문위도 신설해 피해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에서 나온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예방 접종에 협조해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백신 국가 책임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당정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34세였던 남성 A 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이틀 만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수일 후 사망했다. A 씨 유가족은 질병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를 거쳐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A 씨 측은 질병청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심에서 유가족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질병청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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