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166건 '추가 보상' 결정

입력 2021-05-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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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의 154건, 정규심의 12건 보상…오늘부터 65세 이상 1차 접종 개시

▲65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울산 남구 HM병원에서 시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기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65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울산 남구 HM병원에서 시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기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166건에 대해 추가 보상을 결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제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심의대상 190건 중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누적 보상인원은 4월 1차 전문위에서 확정된 4명을 더해 170명이 됐다.

심의대상은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사망 2건) 등 총 190건이었다. 전문위는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 임상경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소액심의 154건, 정규심의 12건에 대해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액심의 8건과 사망 2건을 포함한 정규심의 16건에 대해선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없으나 다른 요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방대본은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부터 전국의 1만3000여 개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1차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접종대상 대비 접종예약률은 이날까지 65~69세가 65.2%, 70~74세는 70.1%다. 질병청은 이날 일일 접종자 수가 지난달 30일 기록한 30만7000명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대본은 “60대 이상 연령층에 코로나19는 감염 시 100명 중 5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라며 “예방접종은 본인의 감염과 사망 예방 효과는 물론, 가족에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까지 접종순서를 놓치면 하반기 모든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되므로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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