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3000만원→5000만원…사망위로금 5000만원→1억원

입력 2022-07-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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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개소…'사인 불명' 사례에도 1000만원 지원

▲50대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50대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관련성 의심질환)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부검 후 사망원인이 불명인 ‘접종 후 42일 내 사망’ 사례에 대해서도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신설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늘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이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2일 기준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자는 의료비 지원이 143명, 사망위로금은 5명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위로금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이다. 지원 대상을 ‘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으로 제한한 데 대해 백 청장은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됐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도 확대됐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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