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3-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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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
'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3.26.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3.26.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결의안에서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이 일상을 뺏겼다. 내란 발생 후 4개월 동안 국민은 광장과 거리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결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주요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의안 상정 전 또는 상정 이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202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가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계위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전북 전주가 추가 도로망 확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당은 법체계 왜곡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야당은 전북 지역 숙원 법안이라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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